27일 행정자치부 발표된 내용으로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경차 취득세 폐지가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경차 혜택의 최고 수준인 취득세 감면이 있었습니다. ■ 경차 내년부터는 취득세 낸다. 이번 해 마지막으로 일몰 된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취득세 7%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4%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000 만원 경차에 이제껏 7% 소득세 면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년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4% 적용하여 경차를 천만원 구매한 가격에 4% 적용하여 취득세 40 만원 부과 된다는 내용입니다. 7%가 아닌 4%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경차 구매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