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분기 접어 들면서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표 발표했습니다. 연말 많은 세금 내는 근로자에게 미리 급여에서 세금 많이 내거나 그렇지 않거나 선택하는 방법으로 80%, 100%, 120%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서 급여 소득세 조정으로 실행하고 있던 정책이라 그다지 새롭지 않는 분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소득 공제에 관심 있는 직장인 경우 연말정산 신용카드 몇%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 전반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세테크 하는 방법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연말정산 되기 전 연봉의 25% 사용해야 합니다. 예] 연봉 5천 만원 직장인 25% = 1천 2백 5십 만원 신용카드 사용해야 공제 대상. ■ 연말정산 신용..